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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카드 신청 및 훈련 진행 안내

by 별잇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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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포털 사이트로 2024년 2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시범 서비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또한 기존 HRD-Net이 아닌 고용24에서 발급 신청이 이루어 지도록 준비중 입니다.

 

고용24 (http://www.work24.go.kr)

고용24

 

고용24 사이트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HRD-Net에서 서비스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과 발급도 고용24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고용24 알아보기

 

내일 배움 카드란?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과 다른 분야에 관심이 사는 이직 희망자와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는 물론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과 육아 휴직이나 특별한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 까지도 본인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혜택을 담은 카드 입니다.

 

지원내용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비 지원금액

훈련비 지원액은 5년간 300만원이며 본인의 소득과 국가 지원 사업과 관련된 훈련일 경우 100 ~ 200만원 까지 추가 지원 됩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장려금도 지급하는데 이때 출석률이 80%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 지급 금액: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75세 이상인 사람
- 대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등록이 필요합니다.

내일 배움카드 교육 신청 절차 by HRD-net

 

구직등록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직 등록이 필요한 훈련 종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발급신청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실물 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찾기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수강

업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하며 만일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찾아보기

 

HRD-Net

 

 

수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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