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과 육아 혜택을 대폭 확대한 2024년 출산 육아 휴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육아 휴직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출산 육아 휴직 개편안
2024년 개편된 출산·육아 휴직 제도를 보면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변경되고 특례 지원의 확대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대 적용이 골자입니다.
개편 개정 내용
2023년 | 2024년 |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조건 추가)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최대 300만원 / 3개월 | 최대 450만원 / 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 5일 |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8세 이하최대 24개월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12세 이하최대 36개월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 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맞벌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영아기 막돌봄 특례지원
(6+6 부모육아 휴직제)
구분 | 3+3부모육아휴직제 | 6+6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육아휴직 사용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지원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상한액 | 각각 통상임금의100%(월 최대200~300만원) |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원*) |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 10일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지원금은 401,910원을 지원하며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대기업 근로자는 통상 임금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
지원조건 |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 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발급 받아 근로자가 작성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2.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다운로드 하여 급여 신청합니다. |
|
구비 서류 | 1.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신청한 이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한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대상 자녀의 나이와 단축 근무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신청대상 자녀 |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 |
단축근무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단,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지원 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까지 허용
- 지원 기간: 2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 급여 금액: 근로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단축 비율을 적용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시 구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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